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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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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가해자가 물건을 얼굴을 향해 던졌고 눈 위와 이마를 맞았습니다. 상처가 남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살짝 붓고 빨개졌구요 이는 당시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 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건가요? 변호사 없이 경찰 통해서 가해자와 합의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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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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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 및 합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합의절차를 중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양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고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보호나 유리한 합의 조건 도출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간명하거나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나 합의에 대해서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 등 간단한 사건은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