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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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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검찰송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처음있는일이고 15세 아이가 호기심에 아파트계단에서 음란영상을 보면서 다위행위를 하다가 그게 cctv에 찍혔고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서 왔다갔는데 상황설명 드렸고 경찰관님이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송치 되었고 출석은 해야될꺼라고 큰문제는 없을꺼라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검찰에송치라는 말도 생소하고요..검찰에 출석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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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송치가 되고, 검사가 수사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이 간단한 편에 속하여 검찰송치후 빠른 시일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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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송치할 예정이라는 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지 담당 검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만 15세 청소년의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검찰 송치 의미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아이와 보호자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는 피의자신문 절차일 뿐, 곧바로 기소나 처벌이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3. 검찰 조사 절차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아이의 반성 여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때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부모 탄원서, 생활기록 등 긍정적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후 진행 가능성
      검찰은 사건을 직접 종결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선도조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가 목적이므로, 전과가 남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님이 우려하는 “큰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하면, 검찰 출석은 사건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며, 반성 태도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잘 보여주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검찰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