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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3일 근무 후 무단 잠수한 알바생이 있는데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3일 근무인데 10시간씩 근무해서 3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3일 근무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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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3일 밖에 근로관계가 없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관계를 전제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