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하루에 1~2시간 알바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올해.들어 갑자기 매출이.오르면서 혼자는.도저히 하기.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근후 1~2시간정도 포장알바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1만원 받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30만원 이내로 알바비용을 받는거 같습니다.
결론- 1.간이과세자인 와이프가 파트타임 알바 1~2시간 고용하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족인 제가 도와주고 그에따른 비용을 받을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남편인 저는 연말정산시 소득세 문제가 걸리는지요??
가족간 파트타임 알바를 할경우 비용처리와 추후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는게 나은지..아니면 처리를 하지 않는것이 나은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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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를 근무하시고 급여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어떤소득으로 신고를 하실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시면 고용하고 산재만 가입하여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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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진행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