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직원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1. 11. 22. 15:28

인터넷 쇼핑몰 개업한지 3달차이고, 대표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와이프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월급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와이프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직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아니면 일반과세자가 된 후에 직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인건비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여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많을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업무를 하실경우 직원으로 등록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유리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이익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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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간이과세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연도의 소득이 얼마정도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매출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소득세 세율구간이 배우자 취득신고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추가부담액보다 높아지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자의 소득금액(수입-비용)이 대략 5천만원 이상이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11.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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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 신고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와 관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을 뿐, 인건비에 대한 처리는 동일합니다.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시고 급여처리를 해야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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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근로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셔도 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여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고싶으시다면 직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021. 11.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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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아 세금이 많을 것 같다면 직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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