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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통한박새56
신통한박새56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신고하려고 했더니 자꾸 오류가 떠서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해서 적용하고, 과세표준명세 입력하라고 떠서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를 똑같이 입력했는데 왜그럴까요...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는데 뭘 잘못 입력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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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미용실, 네일샵,

    음식점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에

    '사업장 면적, 탁자수, 종업원 수, 주차장 여부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란 건물면적, 임차여부, 종업원수 등을 입력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순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보증금 등등을 기재해야 하니, 부가세 신고를 차근차근 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