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년전에 부모님께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전세금으로 사용중입니다.이번에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자가 낮아 활용하고 싶습니다.혹시 상가건물로는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