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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경쾌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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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승계 거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면서 가족이랑 경영한다고 알바들을 전부 고용승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게 아니고 전해 만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대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나요??(근로계약서x 4대보험x 근무일수는 만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편의점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기면서 고용승계하지 않고 퇴사처리하면 해고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방적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한 사실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서면 + 문자 +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길 예정이니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문자 또는 통화로 해고한 사실이 맞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