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는 접수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관련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 왔는데 신고만 늦었던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위장전입보다는 지연신고 문제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줄 자료 챙기시고 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