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없이 급여(원천세)신고를 해도 되나요?
직원인데 본인이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싶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원천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 없이 원천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한가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합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합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소득세법상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4대보험 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조회하여 한꺼번에 4대보험을 고지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한다면 사업주께서는 4대보험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