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원천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한가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합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합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소득세법상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4대보험 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조회하여 한꺼번에 4대보험을 고지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