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혹은 불촬물 보는 사람 신고하는 법

길가다가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핸드폰으로 보고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고있는걸 직접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12에 전화하면 되나요? 실무적으로 신고자의 증언에 의해서 경찰이 바로 수사 시작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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