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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우리나라 금투세도입시 원천징수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5000만원이상 수익시 금투세대상으로는 알고있는데

원천징수머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이야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 등의 매매차익, 결합증권 등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익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반기별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증권사는 반기마다 한번씩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