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로 직원을 고용하면 여름휴가비 지급해야하나요?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한 소규모 업체입니다. 설이나 추석때는 소위 떡값으로 일정액을 지급해왔는데요. 연봉에 퇴직금이나 식사비 등등 다 포함하여 일을 시키는데 휴가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여름 휴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 와 여름 휴가비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복지 부분입니다

      회사 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하시면 되며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