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회사규칙 문의입니다.

2021. 05. 02. 10:30

지인분이 부동산에 취직을하셨습니다.

급여정산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일 5만원 받기로하고

다니고 있을시에는 7일계산으로 그 만둘때는 5일계산으로

무단결근 10만원 사유결근 5만원 지각 조퇴 각3만원씩 뺀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맞나요?

저는 다닐때 그만둘때 금액이 다른것과 무단결근시 빼는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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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 조퇴, 지각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상관없이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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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고 있을때는 7일계산으로 하고 그만둘때 5일로 계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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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지각/조퇴에 대하여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 지각이라 하여 3만원씩 임금을 삭감하고 지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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