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성희롱/불법임금...

2020. 11. 20. 13:23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했던 18살 여성입니다 . 하루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했고,3일일을했는데요 제친구와같이있았습니다 밤이니깐 무서워서요.. 심심하기두하고 친오빠두명도 불러서 충전기갖다달라할땨도있었고 몇분정도 같이있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에서 돈이 빵꾸가나서 8만원정도 빵꾸가낫습니다 그중5만원 어떤오해가있어서 그건 경찰서에 신고하셨다하셨구요. 그런데 제친구 여자애도데리고온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친구한테 엉덩이도슬쩍터치하고 팔도잡고 저한테는 툭툭 건드리시고 어깨 만지시고 그러셨습니다. 좀기분이 많이나빴습니다. 그런이유로 그만둔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알바애들은 시급 5천500원인데 전 5천원인거부터 좀 이상했지만 가까워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빵꾸가난돈을 제가 메꾼다하여도 3~4만원정도는 남는데 사장님은 돈을 안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도 현재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해당 시급 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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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써 시급 5천원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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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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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야 하며,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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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돈이 비는 이유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1.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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