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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눈부신가오리6

개인사업자 노무사선임비용 또는 자문비용

개인사업자 운영하고있고

근로소득자는 4명

사업소득자는 월 7~8명정도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이용중이긴한데

급여변동이 크진않지만

나중에 퇴직금이나 휴가 이런부분때문에 월 고정비용이 나가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선임..? (선임한다고 표현하나요 ?)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회성으로라도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임하게된다면 어떠한 업무를 해주시고 비용은

위 견적으로 따졌을때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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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근로계약서 등 점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표현은 상관 없으나 주로 특정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선임이라 하고, 월 자문료를 주고 상시 자문하는 형태는 자문(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4대보험 등 최초 기본적인 셋팅만 1회성으로 자문을 받으셔도 되고,

    매월 직원 급여처리, 4대보험 처리까지 맡기시려면 월 자문계약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문료는 제공 서비스에 따라 달라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성 유료 자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자문 및 컨설팅 견적인 법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 근처의 노무법인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니즈를 말씀주시고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 경우에도 일반자문과 급여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다르며, 1회성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검토인지 임금부터 세팅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