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전세계약을 할때 주의점이있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할때 중점적으로 무엇을 체크하고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전세새기가 많다고하니 무섭네요 계약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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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차보호법과 보증보험등으로 최대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해당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시세확인, 선순위 임차권여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하시면 보증금 보호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가 시작되기전 권리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