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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235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제 대학교, 거주지(xx시 xx구), 학과, 학번, 나이, 이름을 두차례 공개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티 저에게 니 애미 장애인, 니 애비 장애인, xx(제 이름) 장애인, xx(제 이름) 장애인 새끼, 니 애미한테 주먹 날아가유 등의 욕설을 30여 차례 반복하였고 저는 10회 이상 모욕강 든다, 기분이 나쁘다, 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신상정보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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