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가능한가요?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회기가 끝나면 국회 동의없이 체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체포 구금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회기중에만 가능하며,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의없이 체포되더라도 국회요구 시에 회기 중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