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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7.21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기전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고 계약을 하라고하던데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은 집없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포함되는 사항은 "적용대상, 전월세 인상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조건" 등에 규정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향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거 기간을 2년 더 늘려주지만 계약 만료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했는데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향제




    임차인이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계약 체결 후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 기간과 계약금 등을 포함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누락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