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오고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나아진 상태인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을 궁지에 몰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가 문제되는 범죄는 보통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