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뉴스에 보니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만 제출하지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를 제기할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폐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혐의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여야 하고,
그 공소장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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