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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뉴스에 보니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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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만 제출하지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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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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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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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를 제기할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폐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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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혐의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여야 하고,

    그 공소장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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