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시 업무외에 일을 해서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
안녕하세요 제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은 주방일하시는분이 쉬시는 날이라서 요양보호사선생님께서 주방일을 하고계셨는데
저보고 주방일(밤을잘라달라)을 도와달라고하셨습니다 저는 그요양보호사선생님이랑도 친하고 제가 막내라 그냥 도와드렸습니다 기분나쁜일은 전혀없었구요 그런데 주방에서 밤을 자르다가 칼로 손톱을 찍어 피가너무나고 지혈하고 병원가서 손톱을뽑고 살을 꿰매는 봉합술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산재처리를 할생각이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사람들 말들어보면 산재처리면 센터랑 조금 사이가 안좋아질수도있다해서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센터 대표님은 산재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사고 업무외에 일이라고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고하면 뭐 법적인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된다고하면 그것도 법적인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