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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업무외에 일을 해서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

안녕하세요 제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은 주방일하시는분이 쉬시는 날이라서 요양보호사선생님께서 주방일을 하고계셨는데

저보고 주방일(밤을잘라달라)을 도와달라고하셨습니다 저는 그요양보호사선생님이랑도 친하고 제가 막내라 그냥 도와드렸습니다 기분나쁜일은 전혀없었구요 그런데 주방에서 밤을 자르다가 칼로 손톱을 찍어 피가너무나고 지혈하고 병원가서 손톱을뽑고 살을 꿰매는 봉합술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산재처리를 할생각이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사람들 말들어보면 산재처리면 센터랑 조금 사이가 안좋아질수도있다해서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센터 대표님은 산재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사고 업무외에 일이라고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고하면 뭐 법적인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된다고하면 그것도 법적인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정의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