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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민원은 어디로해야될까요? 공단인지 도,시청관할인지 정확한 민원넣는 곳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이 어르신을 돌보지않고 센터원장이 가꾸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기타 관련되지않은 업무를 지시하고 해도되는지

  •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주방직원분이 출근하지않는날 주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또한 김장등 주방에서 해야할 일을 해도되는지

  • 센터국장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되는지

  •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등을 써도되는지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업무해야하는 요양보호사를 관련없는 업무를 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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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관련 내용이라면 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역 시청, 구청의 노인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사적 심부름

      을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는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양보호사에게 당초 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의 업무 지시만 있어야 한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안됩니다. 다 같은 질문이네요.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은 사업허가를 지자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이 어르신을 돌보지않고 센터원장이 가꾸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기타 관련되지않은 업무를 지시하고 해도되는지

    •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주방직원분이 출근하지않는날 주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또한 김장등 주방에서 해야할 일을 해도되는지

    • 센터국장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되는지

    •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등을 써도되는지

    위와 같은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고 지자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청,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