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민원은 어디로해야될까요? 공단인지 도,시청관할인지 정확한 민원넣는 곳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이 어르신을 돌보지않고 센터원장이 가꾸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기타 관련되지않은 업무를 지시하고 해도되는지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주방직원분이 출근하지않는날 주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또한 김장등 주방에서 해야할 일을 해도되는지
센터국장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되는지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등을 써도되는지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업무해야하는 요양보호사를 관련없는 업무를 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관련 내용이라면 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역 시청, 구청의 노인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사적 심부름
을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는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양보호사에게 당초 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의 업무 지시만 있어야 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안됩니다. 다 같은 질문이네요.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은 사업허가를 지자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이 어르신을 돌보지않고 센터원장이 가꾸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기타 관련되지않은 업무를 지시하고 해도되는지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주방직원분이 출근하지않는날 주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또한 김장등 주방에서 해야할 일을 해도되는지
센터국장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되는지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등을 써도되는지
위와 같은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고 지자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청,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