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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땡땡857
회사 → 근로자 최종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 수검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과태료는 전액 개인부담인가요?
6월에 메일 통보하고, 11월경에 구두 통보 했습니다.
과태료는 노동청에서 회사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로서 상기 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도록 누차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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