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급출발로 인한 피해 보상 되나요?
딸아이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급출발 하는 바람에 타박상 입었지만 그냥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 골반쪽으로 부딪힌 부분에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휘었습니다ㅠ
딸아이가 작곡 하는 아이라 꼭 필요해서 들고 다니는데 너무 속상해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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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파손에 대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기때문에 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버스회사에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버스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의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며,
통상 버스는 실내 CCTV가 있어, 해당 CCTV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인이 된다면 보상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으나,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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