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조기환급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차량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차량은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세무서에서 대금증빙내역을 요청하는데 통장이체내역은 없고 카드대출로 차량대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카드 대출로 차량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대출로 차량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 실행내역과 카드상환내역으로 증빙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차량 등록증, 차량 매수대금 증빙(신용카드 대출 전표 등)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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