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차량 등록증, 차량 매수대금 증빙(신용카드 대출 전표 등)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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