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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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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매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성실 사업자인데 2025년 2월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자산 확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 발급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생각해 보았으나..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행이 불가능 하고 금일 날짜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2% 가산세를 반영하여 건별로 매출을 신고 하여도 소득세,부가세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 법상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부가세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미납세액+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도 누락을 했다면 매출을 추가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