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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감단직인 것 처럼 회사 운영을 하여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수당등을 노동부 진정으로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부하였고, 노동부 측에선 약 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사관님께서 그러시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주가 검찰송치된 상태기떄문에 일단 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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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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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관련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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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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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은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닏

    이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독관에게 안내 받은 대로 법률구조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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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률공단 통해서 약식소송진행하면 지급명령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복지공단 신청시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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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벌을 받는 형사절차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