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감단직인 것 처럼 회사 운영을 하여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수당등을 노동부 진정으로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부하였고, 노동부 측에선 약 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사관님께서 그러시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주가 검찰송치된 상태기떄문에 일단 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관련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은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닏
이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독관에게 안내 받은 대로 법률구조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률공단 통해서 약식소송진행하면 지급명령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복지공단 신청시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벌을 받는 형사절차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