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원 감정 결과도 증거의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따라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감정서를 받으면 먼저 감정 전제사실의 누락, 감정 방법의 부적절성, 계산 오류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의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감정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지만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제1항, 제3항). 서면으로 보완을 구하는 감정보완신청이나 다른 감정인에 의한 재감정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사진, 계약서, 측정자료 등 누락된 사실관계 자료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사적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인에게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본문). 다만 그 사유를 감정 진술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감정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 감정인과 상대방의 이해관계 등 편향을 의심할 사정을 알게 되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