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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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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감정인의 조사 방법과 전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정 의견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실조회·보완감정·재감정 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게 감정서 중 이상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판부에 감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