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이나 장애등급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 결과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공정성이 담보된 감정의의 소견을 존중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기존 진료 기록이나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을 통해 감정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신청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