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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화 끝내고싶으면 대화 종료 버튼 누르면 나가지고 시작하면 또 랜덤의 익명의 낯선상대와 대화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30대인데 20분전에 상대방 낯선상대가 여자라면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공부 안하고 왜 이거 하냐 얼른 자라 라고 말했고 공부 안할거면 학교 때려치워라 라고 장난쳤고 가벼운 욕설과 말장난도 쳤습니다
성관련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낯선상대) 고딩 여자애가 나가버렸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인 여자앤지 ,남자가 여자인척 위장을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화내용 사안만 보고 판단을 하였을때 법적으로 제가 문제될만한 행위를 하거나.
법에 어긋나서 처벌받을만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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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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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내용 이외에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나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반드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