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맘스터치 인수창업 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래도 맘스터치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정도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어느정도 매출에 따른 드는 비용들이나 가격 이원화 여부에 따른 순이익등이 퍼센트로 잘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매출은 속일 수 가있다고 하더라구요 포스 조작? 이 된다던데

제대로된 매출인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 증명원을 요구해보란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의무가 아니라고하던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출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 신고 자료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카드사 매출 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여 공식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점주가 서류 공개를 거부할 경우 본사 발주 시슴템상의 원재료 매입 내역을 요구하여 맘스터치 평균 원가율 대비 매출이 정상적으로 산출되는지 역산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이므로 조작이 불가능한 배달앱 관리자 페이지의 정산 내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실제 배달 매출의 진위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검증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현금 매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매출 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매출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권리금을 산정하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창업은 현 시점에서 적은 금액으로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창업에 도전하기좋은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자료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세증명원도 얼마든지 가짜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자료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업자료일뿐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인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보시고, 내가 신규 창업을 한다면 여기에 차릴만한 곳인지 검토해보시는게 먼저입니다. 신규창업 시에는 매출자료가 없으니까요.

    상권이 마음에 드셨다면, 요청해볼 수 있는 매출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OS 매출내역

    2. 키오스크 매출내역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 매입자료(평균적인 발주량을 파악해서 매출을 추정)

    등등

    이러한 매출 자료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밀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계약서 작성 시 첨부된 매출자료에 위변조 사실이 있을경우 이에따른 배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필요한 사항을 잘 전달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아서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맘스터치 처럼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 양도양수의 경우 본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사 승인 시 매출 데이터 같은 거 정확하게 제출 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 2~3년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고,

    또한 이중 크로스 체크로 부가세 신고자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액 : 포스 매출과 20%차이 이상이면 조작 의심

    맘스터치 인수 창업 시 매출 조작은 비번한 문제라 검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액과, 세금 계산서로 실제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