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이 되는 것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무죄받기가 쉽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부분이며 보험 가입 중인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보험 처리 시에는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이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도 아닌 교통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직원이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