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처벌가능한가요??

2020. 09. 01. 21:24

제가 물건을 샀는데 그물건이 아닌 다른제품을 보내주시고 제가 다르다고 말하니 하나더 보냈는데 또 다른제품이여서 말을하니 그냥 차단하고 잠수 타네요 계속 제가 산 물건보다 저렴한 물건을 보내셨어요 사기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데,

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가 재산상 손해를 받은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명확히 날 정도로 저가의 상품을 기망하여 송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를 주장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9. 03.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01.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