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추천 유료방 영상 편집일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2021. 03. 18. 12:57

뭐 요즘 유사 수신행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서...

영상편집일을 하는데 제의가 들어와서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불법이면 거절하려구요

이런거에ㅜ대해 잘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단순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아무런 근거없이 추천하는 등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편집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범성립의 여지가 있으나, 내용을 모른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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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 이라고 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일임 매매 등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기나 기타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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