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동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1건당
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존송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이를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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