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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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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방금 근로 감독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마사지샵입니다.

태국인 관리사4명이 2년동안 월 170만원 이상 인센티브로 받으며 월2~3회 휴무로 근무 하였고

숙소는 사업장 윗층에 있습니다.

모든 출퇴근 일지도 보유중인데

근로 감독관에 말에 따르면 사장에 현장 지시가 없고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런경우가 매우 많았고 다 안되었기때문에 확실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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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근로자 역시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질의하신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나, 말씀하신 마사지사의 경우 업무 특성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기때문에 상시근로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