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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진도개105
기운찬진도개10519.07.03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연차 월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와 월차차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월차라고 하나요?그걸 모아서 연차라고 하는지 헷갈리네요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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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월차와 연차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현재는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최대 11개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5월1일 입사자는

    계속 만근할 경우

    6월 1일 1개

    7월 1일 1개 (누적 2개)

    쭉 쌓이다가 20년 4월 1일 1개 (누적 11개)

    20년 5월 1일 15개 (누적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편의상 회기년도에 연차를 지급하는 기업은 위의 방식과 회기연도에 지급하는 방식중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