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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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사항 기재로 중도퇴실을 희망할때 곧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