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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자251
기막힌사자251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란에 세전임금금액이 찍혀있는데 상여란에 그동안 내준 세금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사대보험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란에 세전임금총액이 찍혀있는데

상여란에 1년동안 내준 세금을 찍어놨다고 하고 600만원이 찍혀있는데 상관없나요?

실제로 상여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세금이 2번찍혀있는거 아닌가요?

상여금액 수정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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