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매도한 저의 자전거, "도품"에 해당?
질문 그대로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이 몰래 집에 있던 제 소유의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는 도품인가요?
형법 조문을 봐도봐도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자전거를 팔았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절취행위로 취득한 자전거가 장물죄에서의 장물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장물죄에서의 본범의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충분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장물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자전거를 자녀의 동의없이 팔았다면 자전거를 매수한 사람의 경우 이론상 장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물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매수한 사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처분 권한이 있었다면 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도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질문자인 자녀의 재산을 절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도품 유실물의 특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절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도품이 되는 것인데, 부모자식 간 물건을 절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