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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코알라183
숙연한코알라183

다른사람의 자전거를 중고거래하면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사진만 찍어 중고사이트에 올리고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자전거 위치를 알려주고 직접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가 되는건가요 사기가 되는건가요 둘 다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자전거 소유자에 대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타인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으로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구매자에게는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