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
130만원, 155만원 하는 자전거 두대 절도 당했는데, 번개장터에 올라온 매물 확인하여 구매유도해 형사님과 잡았습니다.
자전거는 부품 교체되고 그런 상태이며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받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 의사 내지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전거 절도범을 직접 검거했다면, 형법상 절도 및 장물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인 사용자는 자전거의 시가, 훼손 정도,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자전거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물적 손해액(시가 기준 130만·155만 원 상당) + 수리비 + 위자료 명목으로 통상 200만~4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법리 검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장물취득·매매 미수행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훼손·부품교체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물건의 감가손실액 전부를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실손해액 + 정신적 손해로 구성되며, 합의 시 금액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가이므로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수사 및 합의 전략
합의 단계에서는 자전거 구입영수증·시세자료·수리견적서·사진 등을 근거로 실손해액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합의금은 200만 원 전후, 재범·은닉·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이 합리적 범위로 인정됩니다. 합의 시 “피해복구 및 위자료 포함 전액 변제 완료”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는 합의 후 경찰서에 합의서 원본을 제출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종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전거 훼손으로 인한 추가 수리비는 별도 민사청구도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피의자 측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니, 형사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적정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