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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9.21

어제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의 논란에 대해..

어제 간만에 초딩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중 한명의 부모님 내외분만 사시는 주택에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행히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기전에 아버지가 다른방에서 깨어나셔서 몰래 뒷 모습을 봤고

순간 당황하여 스탠딩 옷걸이의 옷을 모두 제거하고 도둑의 머리를 치려다가 멈추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도둑이야~~하니..잔도둑이었는지..급하게 아버지를 밀치고 밖으로 도망쳤다고하는데..

다행이 칼이나 다른 위협도구는 없었고..아버지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은...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도둑을 뒤에서 옷걸이 목재로 어깨나 머리를 때리게 되어 중상 이상을

입혔을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게 되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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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제21조 1항에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과잉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며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중상이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상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감형되거나 정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은 정황이 중요하므로 도둑이 침입한 상황이더라도

    그 정도의 방위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 증명함에 따라 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나,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른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