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A사이트에서 시계 스트랩을 파는 B에게 시계 스트랩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으려 하였지만 A, B 둘 다 소통을 빠르게 해주지 않아 ( 잘못된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화 받지 않기 등등 )
결국 1달이 지난 뒤 신용카드 납부일이 지나고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A사이트에서 10%를 이미 가져갔으니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A사이트와 B에게 말해봤지만
A, B 모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진짜로 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A사이트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환불의 정책이나 사전에 환불 사유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환불 금액인지, 사전에 약정 또는 약관으로 10퍼센트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