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합의하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어도 되나요?

2021. 11. 14. 20:52

안녕하세요

지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쓸수있게 빌려줘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입출금 거래 등 다 제 계좌로 하고있는데 불법적인 거래는 없고요. 그냥 생활비 쓰고 지출하고 정상적인 거래만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카카오 계좌 쓰고있는데 어쨌든 제 소득에 비해 총 소비하는 액수가 많이 찍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일이 있나요?

불법적인 행위에 쓰는거 알고도 타인에게 대여해줬을 시에는 법적으로 위반되는거 알고 있는데, 그냥 보통 가족끼리도 아내가 남편 카드 쓰고 하는거처럼 합의하에 타인 카드를 쓰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49조 제4항에 따라,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법죄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면 처벌하므로,

대가의 수수, 요구, 약속 행위가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사이에서는 명의자 책임이 원칙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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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기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금융 정보나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있습니다. 그 사용의 목적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11.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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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은 "불법행위에 쓰이는 것을 예상하는지 불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준 행위자체에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사회통념상 처벌에 이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2021. 11.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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