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합의하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쓸수있게 빌려줘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입출금 거래 등 다 제 계좌로 하고있는데 불법적인 거래는 없고요. 그냥 생활비 쓰고 지출하고 정상적인 거래만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카카오 계좌 쓰고있는데 어쨌든 제 소득에 비해 총 소비하는 액수가 많이 찍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일이 있나요?
불법적인 행위에 쓰는거 알고도 타인에게 대여해줬을 시에는 법적으로 위반되는거 알고 있는데, 그냥 보통 가족끼리도 아내가 남편 카드 쓰고 하는거처럼 합의하에 타인 카드를 쓰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