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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혹적인아나콘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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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채팅창 고소 가능한가요?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제가 아프리카tv 채팅창에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게 중계방에서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분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 백수새끼가 대낮부터 지 애미 우는줄 모르고 채팅치고있네

라면서 저한테 패드립을 치는 느낌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물론 그분은 바로 운영자에 의해서 강제퇴장 당했구요.

제 닉네임이나 아이디 거론없이 패드립을 쳤는데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1.모욕성

2.특정성

3.공연성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이 되는거 같지만,

특정성부분이 애매합니다.

제 닉네임 거론도 없었고, 제가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참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장을 접수한다 해도 반려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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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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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피해자의 특정성이 다소 애매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특정됨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나 이를 임의로 판단하기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해당 표현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