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4. 28. 17:53

1. 상황설명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이 승인되어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고, 금전적 소득이 발생시 소득발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제 활동을 통해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질문

그렇다면, 제가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경제 활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경제 활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나요?

    ---------------------------------------------------------

    국세청 자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2021. 04. 28.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경제 활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나요?

      네. 국세청, 4대보험 공단 신고가 없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2021. 04. 28.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써 금품을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로 조회되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4. 29.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